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05-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731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4. 12. 20.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외 21필지 22,806㎡를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2. 20.자로 고시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고시 중 청구인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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