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0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8325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제7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였는바, 제1차 시험과목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및 공동주택시설개론)이고 제2차 시험과목은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실무)이며, 각 과목당 시험문제는 25문항이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며 각 문항은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와 제2차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응시번호
주택관리관계법규
(a)
공동주택관리실무(b)
총점
(f=a+b)
평균
(f/2)
305025
56
60
116
58
회답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