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09-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8901

질의요지

가. 청구인들이 2004. 11. 21.에 실시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였던바, 제1차 시험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및 공동주택시설개론)이고 제2차 시험은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실무)이며, 각 과목은 25문항으로 구성되고 1문항당 배점은 4점으로서 각 문항은 제시된 5개의 답항 중에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시험성적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문제들은 별지 4와 같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04. 12. 30. 별지 2의 청구인들에게 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4. 12. 30. 별지 3의 청구인들에게 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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