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2005-09-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100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용도를 '점포'로 작성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4. 21.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 중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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