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보존구역내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7-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1005

질의요지

청구인들이 2004. 10. 15. 도지정문화재인 "○○성지"에 인접한 경기도 ○○군 ○○읍 ○○리 576-3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11. 경기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문화재 보존 관리상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보존구역내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1.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도지정문화재보존구역내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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