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2005-0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1043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2005. 4. 8. 청구인이 위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거주하여 왔으나 보상가옥의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택지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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