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2005-09-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107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4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점포'로 작성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4. 21.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 중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