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포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일부취소청구(0512962병합)

2005-1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612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5. 3. 30. ○○광역시 ○○구 ○○동 220번지 일원의 7만 2,738㎡를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고시한 2005. 3. 30.자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광역시 고시 제2005-99호) 중 청구인들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정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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