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적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변경청구

2005-1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16328

질의요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는 경상북도 ○○군 ○○면 ○○리 460-4, 460-6, 460-10번지 등의 토지가 신설도로인 중로2류9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2. 2. 7.까지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피청구인은 2004. 3. 26.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6. 15.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6. 15. 공고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처분 중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나) 도로결정(변경)조서의 신설도로 중로2류9호선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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