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2-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2008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일원의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고,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0. 청구인에 대하여 75일(2005. 8. 19. ~ 2005. 11. 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75일(2005. 8. 19. ~ 2005. 11. 1.)의 영업정지처분 중 "감리자 시정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