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05-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45
이유
【피 고 인】 A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태형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고단1591, 5473(병합)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2. 17. 2004고단2481 판결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고단1755 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3원심판결'이라 한다), 4. 수원지방법원 2005. 5. 17. 2005고단1225 판결 (피고인 3. 6.에 대하여, 이하 '제4원심판결'이라 한다)
【주 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89일을 위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 및 제4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 J, K 소재 논 305평에 대한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원심 공동피고인 L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M, N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여 준 뒤,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동원동 M, N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O, P, Q를 위 L에게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은 'R'을 원심 공동피고인 S와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C, E와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 목적을 '임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모두 각각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각 원심의 형량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T, U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1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른 공소사실(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L, S와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범행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상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 역시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F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2원심 공동피고인 L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피고인은 2001.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⑵ 피고인 D, E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피고인 E는 상해죄의 벌금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항소논지 및 피고인 E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⑶ 피고인 G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W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4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피고인 C에 대한 2005노2155(병합)호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3. 1. 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미등기 전매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제1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X는 약 1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공소외 1은 3,2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점, 제2원심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도중 탈퇴한 점, 제3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H에게 논 약 296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2002. 5. 2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2003. 7. 16.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각 수술을 받았음) 등 참작
·피고인 D, E
- 앞에서 살펴본 파기사유 참작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태형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고단1591, 5473(병합)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2. 17. 2004고단2481 판결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고단1755 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3원심판결'이라 한다), 4. 수원지방법원 2005. 5. 17. 2005고단1225 판결 (피고인 3. 6.에 대하여, 이하 '제4원심판결'이라 한다)
【주 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89일을 위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 및 제4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 J, K 소재 논 305평에 대한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원심 공동피고인 L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M, N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여 준 뒤,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동원동 M, N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O, P, Q를 위 L에게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은 'R'을 원심 공동피고인 S와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C, E와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 목적을 '임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모두 각각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각 원심의 형량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T, U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1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른 공소사실(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L, S와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범행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상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 역시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F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2원심 공동피고인 L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피고인은 2001.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⑵ 피고인 D, E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피고인 E는 상해죄의 벌금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항소논지 및 피고인 E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⑶ 피고인 G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W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4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피고인 C에 대한 2005노2155(병합)호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3. 1. 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미등기 전매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제1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X는 약 1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공소외 1은 3,2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점, 제2원심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도중 탈퇴한 점, 제3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H에게 논 약 296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2002. 5. 2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2003. 7. 16.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각 수술을 받았음) 등 참작
·피고인 D, E
- 앞에서 살펴본 파기사유 참작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