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건립사업추진철회취소청구

2006-05-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175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지방재정의 부담해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 4. 13. 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건립사업(이하 "이 건 건립사업"이라 한다)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 7. 7.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고시와 2005. 8.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통해 접수된 청구인 외 7개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일부하자가 나타나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및 피청구인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사업추진 전면 백지화 조치)에 의하여 2006. 12. 6. 민간투자시설사업(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기본계획을 철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시설사업(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기본계획철회는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민간투자시설사업(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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