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6-06-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2241
질의요지
청구인은 1986. 2. 2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6.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6.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