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6-07-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4219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5. 12. 2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26. 청구인에게 ○○시가 이 건 신청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시 ○○면 ○○리 (이하 '이 건 개발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어 이 건 신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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