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

2007-04-02 서울고등법원 2006누2680

이유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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