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07-01-26 부산고등법원 2006누3360

이유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평강원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석기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변론종결】2007.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은 경우"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제7면 제7, 8행의 "지정한 것으로서"를 "지정한 것일 뿐 아니라 산자락 하단부라는 개념이 주장하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내용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제8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의 우려 또는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을 개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원고의 사업 목적, 건축의 내용, 규모, 방법 및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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