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2007-12-27
대법원
2006도124
질의요지
2005. 12. 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22. 선고 2005노3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일부 개정된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22. 선고 2005노3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일부 개정된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