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2007-03-16
대법원
2006도8935
질의요지
[1]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문이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3] 건축선의 결정 기준 및 건축선을 위반하여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면, 위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대문이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3] 건축선의 결정 기준 및 건축선을 위반하여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면, 위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28. 선고 2006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4m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대지나 도로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28. 선고 2006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4m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대지나 도로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