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2007-07-13
울산지방법원
2007노189
이유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대권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3. 14. 선고 2007고단30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규정을 문리적, 논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 할 것이고, "호"와 "세대"라는 용어상의 차이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합계 20호(또는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에 의한 등록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4. 13. 양산시 신기동 124-1 대지에서, 공동주택 8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5. 6. 28. 위 대지에 연접한 같은 동 124-10, 11, 12 지상에 공동주택 11세대 및 각 6가구를 들인 단독주택 2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연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호수 합계 21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공소외인이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양산시 신기동 124-1 지상의 공동주택 8세대 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2005. 4. 13. 이전받아 2005. 4. 15.경부터 공사를 시행, 완공하여 2005. 7. 29.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②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0 지상 공동주택 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2005. 12.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지상 공동주택 11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9.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 다시 2006. 6. 19.경 다시 2차 설계변경에 따라 위 지상 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1 지상의 단독주택 1호 및 같은 동 지상의 단독주택 1호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8.경 각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각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 12. 위 각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9조, 주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 입법취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를 건설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볼 때 위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호수는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20호(세대)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조현철 노서영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대권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3. 14. 선고 2007고단30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규정을 문리적, 논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 할 것이고, "호"와 "세대"라는 용어상의 차이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합계 20호(또는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에 의한 등록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4. 13. 양산시 신기동 124-1 대지에서, 공동주택 8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5. 6. 28. 위 대지에 연접한 같은 동 124-10, 11, 12 지상에 공동주택 11세대 및 각 6가구를 들인 단독주택 2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연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호수 합계 21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공소외인이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양산시 신기동 124-1 지상의 공동주택 8세대 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2005. 4. 13. 이전받아 2005. 4. 15.경부터 공사를 시행, 완공하여 2005. 7. 29.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②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0 지상 공동주택 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2005. 12.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지상 공동주택 11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9.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 다시 2006. 6. 19.경 다시 2차 설계변경에 따라 위 지상 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1 지상의 단독주택 1호 및 같은 동 지상의 단독주택 1호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8.경 각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각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 12. 위 각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9조, 주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 입법취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를 건설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볼 때 위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호수는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20호(세대)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조현철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