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2007-12-06
대전고등법원
2007누1536
이유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변론종결】200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송인혁 이미선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변론종결】200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송인혁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