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의)

2009-08-20 수원지방법원 2009과644

이유

【위반자】
【약식결정일】2009. 5. 15.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9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지번 생략)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는 허가 직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해주었던 인근 토지 지주의 태도가 돌변해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생겨 곧바로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미이용 방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5. 개정 법률 제7707호) 부칙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 개정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되, 다만 과태료의 액수는 토지의 면적, 미이용 방치 기간,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약식결정의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태흥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