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2014-07-23
대구고등법원
2012나20070
회답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유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나.항'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2~3행 중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를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원고는피고 포항시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806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1666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포항시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37,271,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3행 중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피고 포항시가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배당요구 내지 그에 따른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1, 2심의 공동피고였던이효천,정분임,이현재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당심의 2014. 6.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피고 윤종환,김익환이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5486 판결)이 선고되었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나.항'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2~3행 중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를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원고는피고 포항시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806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1666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포항시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37,271,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3행 중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피고 포항시가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배당요구 내지 그에 따른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1, 2심의 공동피고였던이효천,정분임,이현재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당심의 2014. 6.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피고 윤종환,김익환이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5486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