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 대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056

관계법령

질의요지

청구인은 청구 외 ○○○(청구인의 子)과 함께 ○○시 ○○면 ○○리 ○○, ○○-1, ○○-2, ○○,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1, ○○-2, ○○번지 상에 노유자 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3.26㎡, 대지면적 944㎡, 이하 '이 사건 건축물 ①'이라 한다), ○○리 ○○-1, ○○, ○○, ○○○-1번지 상에 노유자 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5.72㎡, 대지면적 890㎡, 이하 '이 사건 건축물 ②'라 한다), ○○리 ○○, ○○○-1번지 상에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129.36㎡, 대지면적 314㎡, 이하'이 사건 건축물 ③'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각각의 건축허가를 신청(이 사건 건축물 ①·②, ③ : 2013. 6. 5., 2013. 7. 12.,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제2조제1항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지침'이라 한다)의 최대개발대지규모 제한을 이유로 3건으로 가분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신청을 1개의 건축허가신청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데도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너비 6m 이상의 진입도로에 접하지 않아 접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대안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대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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