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1-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15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1, ○○○-2, ○○○-3 ○○○-4, ○○○-5, ○○○-13, 산○○, 산○○-1 토지 5,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토지소유주 ○○○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2013. 7. 16. 제1,2종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사무소,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시 ○○면 ○○리 ○○○-7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공공·문화시설 중 운동장부지로 결정된 시설이어서 체육시설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6.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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