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취소청구
2014-01-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19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집합건축물(○○프라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2012. 9. 11. 건축물 공용부분 중 일반형 부설주차장 3면(2.3m×5m)을 경형부설주차장(1.7m×4.5m)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주차장법」,「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1조 및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6조제2호, 제4호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2012. 9. 19.「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관리단 대표회의 회의록, 이 사건 건축물 주차선 변경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이유로 2013. 5. 15. 이 사건 건축물의 표시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3.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9. 5. 피청구인에게 2012. 9. 19.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3. 9. 1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14. 위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 취소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