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1-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23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2,1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답에서 전으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9조에 따른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성토 및 타용도 사용, 조경수 식재, 흄관매립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 ○○면장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개발행위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