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3-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23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대, 869㎡), -00(대, 956㎡)의 소유자로 위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층 구조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93.68㎡)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29. 진입로, 우·오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수산물센터가 입점할 경우 대형차량의 통행 및 해수방류로 인해 주거환경의 저해가 예상되므로 도시미관 및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선행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체계적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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