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35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2. 7. ○○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유림 관리소 협의결과 이 사건 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 ○○리 산○○번지내 도로는 임도로써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이므로 건축신고를 위한 진출입로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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