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3-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39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대 21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9. 27. 이 사건 신청지에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상 ○○○가구 ○번 획지로 ○○동 ○○○-○(도로 25㎡, 국유지)와 공동개발토록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2013. 11.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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