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3-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399

질의요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 ○○구 ○○동 ○○○○-1번지 외 1필지에 2008. 6. 16. '주택'용도로 2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성하여 2013. 7. 7.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사무소)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증축[1층(22.95㎡), 2층(26.88㎡), 3층(67.5㎡), 창고(9.7㎡)]하였고,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제도의 취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제한특별법 제2조, 제3조, 및 제12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3. 10. 2. 건축허가(증축 및 용도변경)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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