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계약 이행청구

2013-05-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534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0. 6. 27. 경기도 ○○○시 ○○동 ○○주공 9단지아파트 907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속 거주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18. 및 2013. 2. 13.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11. 1. 1. - 2012. 12. 31.) 동안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인해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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