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2-12 대법원 2014두44373

회답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

이유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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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041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 "하더라고"를 "하더라도"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1)호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로 정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 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1)호의 '전·답·과수원'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③ 제3면 제20행의 "1)"을 "2)"로, 제4면 제6행의 "2)"를 "3)"으로, 제4면 제19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④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현재에도 농지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그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농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현황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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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372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00광역시는 199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광역시 00 4개 지구(00, 00, 00, 0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00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하고, 2001. 1. 20. 00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00광역시 고시 제2001-32호)를 하였으며, 2002. 6. 29.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00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02. 8. 5.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00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외의 토지로 보아, 2012년도 재산세로「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3,658,770원, 지방교육세 731,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1. 기각되었고, 2013.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도시지역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제공되어 위 법률이 규정한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고, 현황 또한 실제로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도시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의 농지로 볼 수 없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1),「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3)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으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8.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2조 등에 의하여 00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2조, 제10조에 의하면 위 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00광역시 0구 00감면 조례 중 이미 폐지되어 근거 법령이 될 수 없었던 00광역시 0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위 조항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가 2011. 5.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42호) 제102조 제5항 제24호 나목의 신설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고, 같은 시행령 부칙(2011. 5. 30.)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2012. 1. 1.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위 감면조항은 2011. 12. 31.까지 적용되고 이후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었다.)(2012. 6. 28. 조례 제1151호로 폐지됨)을 적용하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답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법률과 조례를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진술부분을 철회하였다), 설사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세액은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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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시행령(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8.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시한다.
제13조 (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준용)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2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지역을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

제29조 (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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