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4-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05

질의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 대표 양◯◯이 2005. 12. 28. 건축허가 받은 ◯◯시 ◯◯구 ◯◯면 ◯◯리 산 ◯◯-1번지(4,9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창고시설(연면적 3332.94㎡, 건축면적 984.54㎡)에 대해 2007. 1. 2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하여 건축주 지위를 취득한 자로서, 2007. 5. 17. 건축 착공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진입도로, 석축, 부지조성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공사 착수기간을 유예하였음에도 유예기간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2013. 10. 28.「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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