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4-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3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2. 31. ◯◯시 ◯동 ◯◯◯-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8. 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시 농지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