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4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1. 9. 8.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13층,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 및 사무소)를 받은 후 착공기한을 1차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연기된 착공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전예고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1. 20.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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