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4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1. 9. 8.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13층,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 및 사무소)를 받은 후 착공기한을 1차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연기된 착공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전예고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1. 20.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