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65

질의요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전, 7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자경자로, 2013. 1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0㎡부분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일 현재 청구인이 ◯◯시 거주자이기는 하나, ◯◯시 내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2014. 1. 22. 청구인이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시 공고 제755호, 2013. 4. 18. 개정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자격(◯◯시 내 주택 소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농지면적 확인 목적의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2014. 1. 23.까지 건축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 1. 23.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23.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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