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8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9. 2. ◯◯시 ◯◯면 ◯◯리 ◯◯◯-3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 목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1.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기반시설 적정계획 검토 및 관련 퇴수로 연결계획이 현황도로 사유지상 관로를 연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토지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요청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차에 걸친 서류보완 연기신청을 수리하였고 최종 보완기한인 2013. 11. 20.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음에 따라 2013. 11. 21.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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