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6-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9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산◯◯-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건축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2013. 11. 4. 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8. 생산공정도 및 기계기구설치계획서 제출, 구거부지 ◯◯◯-1번지를 포함하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 확보계획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서류 등을 포함한 5가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