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16
질의요지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동 ○○○○-2 ○○아울렛타운 2층 00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9월부터 현재까지 ○○○ 뷔페, ○○○ 웨딩홀, ○○○ 웨딩이벤트를 운영하던 청구외 장○○, 장□□, 장△△, 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8. 20.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시정통보 및 시정 촉구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안내 등을 거쳐 2013. 12. 13. 고○○ 외 21인, 2014. 1. 14. 박○○ 외 5인, 2014. 2. 14. 김○○ 외 4인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과 같이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