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5-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4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1. 5. 30.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9,982㎡ 중 4,34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11. 6.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2013. 11. 22.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고 2~3m 상승으로 원형보전지를 활용하고, 도로 폭을 감소하는 등으로 사업부지 활용도를 높임)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개발계획은 원형보전지의 양호한 산림의 추가적 훼손 및 계획고 상승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우려와 도로 폭 축소에 따른 통행 장애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 9. 피청구인에게 재차 원형보전지 축소 및 계획고 상승을 통한 신축 주택 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4. 위 신청은 산림의 추가적 훼손으로 종중묘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부지 계획고의 상승으로 건축물이 임야 능선보다 높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신축 주택의 증가시 추가적 기반시설 확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업부지내 진출입로 입구 폭이 축소되는 등 교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2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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