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5-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52

질의요지

청구인은 1986년부터 ◯◯시 ◯◯제1공단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산◯◯-2(4,793㎡,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상에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2006. 7. 11.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고, 2008.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2010. 8. 31. 공장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년도 ◯◯도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해 지적받아 2012. 11. 20.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한 바 있으나, 2014. 2. 4. 이 사건 허가 임야 확인결과 미착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7.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2. 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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