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78
질의요지
청구외 ○○○은 2013. 8. 30. ○○시 ○○동 ○○-○번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위 ○○○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있는 같은 동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4. 3. 12. 위 건축물이 설치하는 배수설비가 청구인의 토지 지하부분을 관통하여 지나감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외 ○○○에게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