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34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 2.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3. 16.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 대해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