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의무이행청구

2014-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40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0. 11. ○○시 ○○구 ○○동 ○○○○번지 전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로계획을 재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의 결정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27. 청구인의 개발행위 계획에 의하여 기존도로가 폐쇄되어 농기계 및 차량 통행로의 조치계획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시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11.자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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