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9-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79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전 1,12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소유자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이 사건 신청지의 붕괴 및 인근토지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어 2014. 4. 17. 이 사건 신청지에 옹벽구조물(L자형, H=2.7m)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천이 흐르는 하천구역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대상이나 하천구역 내에서 콘트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따라 2014. 5. 1.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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