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2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1. 20.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온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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