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4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2011. 6. 11. 건축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자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12.까지 착공연기신청승인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착공 신고를 하여 2013. 6. 14.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4. 3.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사착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조사한 결과, 공사착수의 형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착공연기승인 시까지 제시한 날짜까지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2014. 4. 2.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2014. 5. 14.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5.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