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10-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8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8. 5. 21. ○○시 ○○구 ○○동 산○○-○(임야 2,323㎡, 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7. 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진입로인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이 국유지의 관리청이 피청구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임이 확인되어 이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2008. 10.경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6. 3. 동소 ○○(답 88㎡) 등 4필지를 구입하고 2013. 10.경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2. 19.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경사도에 따른 건축구조, 자재 등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14. 4. 8.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6. 18.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평균경사도 20도 이상, 비오톱 보전등급 1등급, 식생양호 등으로 판단할 때 개발행위 불가를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2014. 7. 2.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