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2014-1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977

질의요지

참가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번지외 4필지(산○○-1, 산○○-11, 산○○-12, 산○○-14, 대지면적 19,60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7개동 451세대, 건축면적 4,317.03㎡, 연면적 80,319.6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당초의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로, 2013. 12. 1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30.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6개동 479세대, 건축면적 4,371.89㎡, 연면적 80,402.12㎡, 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들 일부로 구성된 ○○시 아파트연합회 ○○지회라는 명칭의 단체로서 당초의 사업승인 시에 부가된 임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할 것 등의 조건을 삭제하는 이 사건 변경승인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차단, 소음‧분진,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교통안전사고의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6. 30. 청구외 ㈜◯◯◯건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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