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09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4. 6. 9. 개발제한구역 내 ○○시 ○○구 ○○동 ○○○○번지(대 1,058m2) 및 진입로부지 2필지(○○○○번지 전 1,898m2 중 385m2, ○○○○번지 전 1,481m2중 299m2, 총전용면적 684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3동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0.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번지(전)와 ○○○○번지(전)를 과다하게 형질변경하고(폭 6m, 연장 114m, 면적 684m2), 진입로를 따라 상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행위확산으로 개발제한특별법의 목적에 반하며, 특히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인 ○○동 ○○○○번지 일원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근린공원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사건 부지에 건축물과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공공성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8.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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